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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큰일납니다? 징역 1년이라니

이제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큰일납니다? 징역 1년이라니 자격증 없는 컨설팅 업체나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 "신고 대행", "절세 전문" 이런 단어를 함부로 썼다가는 바로 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큰일납니다? 징역 1년이라니
이제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큰일납니다? 징역 1년이라니

[3040 자영업자/프리랜서 주목] 어제자 국회 통과된 세무사법, 이정도면 "철퇴" 수준 아닌가요?

어제 국회에서 막 통과된 아주 뜨거운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법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세금 환급 도와드려요", "무료 세무 상담" 이런 문구들? 이제 싹 다 사라지거나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너무 난립하긴 했잖아요? 자격증도 없는 곳에서 "나만 믿으면 세금 0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좀 위태위태하다 싶었는데, 결국 법의 철퇴가 내려졌네요.

오늘은 이 뉴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납세자나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쓱 읽어보세요.

1. "세무사 아닌데 세무사인 척?" 이제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 광고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냐고요? 아주 교묘했어요. "우리는 세무 대리를 직접 하진 않지만, 컨설팅은 해드려요" 하면서 사실상 세무사처럼 영업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세무대리'라는 직접적인 단어만 안 쓰면 법망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 이번 2025년 개정안의 핵심

  •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소비자가 보기에 '어? 여기 세무사 사무실인가?' 하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전면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격증 없는 컨설팅 업체나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 "신고 대행", "절세 전문" 이런 단어를 함부로 썼다가는 바로 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도 아웃이라는 거죠."

2.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feat. 금융치료 혹은 징역)

법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만 하고 처벌이 약하면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이번엔 좀 셉니다.

만약 무자격자가 오인 문구를 사용해서 영업하다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몇 푼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입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요즘 우후죽순 생겨난 세무 관련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들, 발등에 불 떨어졌을 겁니다. 앱 이름이나 홍보 문구에 '세무', '절세' 이런 단어 들어갔다면 당장 간판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봐요.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다 보면 "숨은 세금 00만 원 찾아드립니다"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죠? 혹해서 들어가 보면 수수료는 엄청 떼어가고, 정작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책임 없다, 세무사가 한 게 아니다"라며 발 뺌하는 경우... 알음알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잘 모르는 납세자' 몫이 되거든요.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이번 통과를 두고 "세무대리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라며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탈이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다시 세워진 느낌이랄까요.

4. 또 바뀐 게 있나요?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졌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현직 세무사님들에게 더 와닿는 뉴스일 텐데요. 세무법인 설립 인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Before) 변경 (After)
세무사 5명 이상
모여야 설립 가능
세무사 3명만 모여도
설립 가능!

이거 꽤 큽니다. 예전엔 마음 맞는 세무사 2~3명이 있어도 법인을 못 만들어서 억지로 인원을 채우거나 개인 합동 사무소로 운영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소수 정예로도 탄탄한 '법인' 간판을 달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선 작지만 실력 있는 '부티크 세무법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니 나쁠 거 없습니다.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니까요.

5. 마무리하며

자, 정리해볼까요?

  1. 내년부터 무자격자가 '세금 신고', '환급' 같은 말 쓰면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 원.
  2. 3명만 모여도 세무법인 설립 가능.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은 분명 깨끗해질 겁니다. "야매"로 영업하던 곳들은 사라지고, 진짜 자격 있는 전문가들만 남겠죠.

하지만 우리도 똑똑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세금 문제 해결해줄게"라고 접근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혹시 진짜 세무사님이세요?" 라고요. 간판이나 명함에 낚이지 말고, 진짜 자격증이 있는지 한 번 더 의심해보는 습관,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어제 통과된 법이니, 당장 내년부터 우리 주변 광고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도 꿀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나 툭, 눌러주세요. 글 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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